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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B, C(구약식)과 공동하여 2019. 1. 14. 21:2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14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음식판매 가판대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소주 2병, 고구마튀김 2개, 감자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그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2병, 고구마튀김 2개, 감자 1개 합계 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무전취식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 도망하려고 하다가 위 H에게 팔을 잡히자 ‘씨발놈아 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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