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미결구금 중이던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8. 28. 위 특수폭행죄 등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 종료로 간주됨과 동시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4:35경 피고인의 거주지가 있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B고시원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48세)이 거주하는 D호의 방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복도에 놓여있던 물건들을 발로 차는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치고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사진, 고시원 CCTV 영상 제작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실효 및 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