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30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8.경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증량하여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기로 마음먹고, 고칼로리 음식물 등을 많이 섭취하며 운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적게 활동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증량한 후 2017. 10. 23.경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장 176.6cm, 체중 105.2kg, BMI 33.7로 측정되어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에 해당되어 처분이 보류되었고, 2017. 11. 29.경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신장 175.8cm, 체중106.5kg, BMI 34.4로 측정되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증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7. 최초 병역판정 신체검사 당시 체중이 76kg으로 측정되어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받았으나 그 후 수차례 입영 연기 끝에 2017. 10.경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재검 받은 결과 29kg가량 증가한 105.2kg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사실, 위 재검 직전인 2017. 9. 6. 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들과 대화하면서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필요한 BMI를 계산하고 '6kg을 어떻게 빼지'라고 말하는 등 방송 도중 군에 가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한 사실, 불시측정 결과 4급 판정이 확정된 직후 다이어트를 시작하여 2018. 5.경에는 93kg가량으로 체중 감량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