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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 판정 검사를 받기 두 달 전인 2017. 9. 경 신장 체중에 의한 신체등급 4 급 판정기준 ((BMI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20 미만이면 저 체중으로 분류됨 17 미만) 을 사전에 인지하고 4 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음식과 물을 적게 먹는 방법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여 2017. 11. 22.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 길 5에 있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병역 판정 검사 시 신장 167.6cm, 체중 45.5kg, BMI 16.1로 신장/ 체중 불시 측정 사유로 처분 보류 되었고, 2017. 12. 18. 경 다시 신장 166.5cm, 체중 46.5kg BMI 16.7로 신장 체중 사유로 4 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병무청 신체검사 조회 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 판정 검사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병역의무 이행의사 표명, 초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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