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09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에 모두 출석을 하였는데 학원 측의 사정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① 증인 E, J의 각 원심 법정진술, 증인 K의 당심 법정진술, 재외동포기술교육 현장학습 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2011. 11. 5.에는 피고인이 현장학습으로 부천시에 있는 L에서 음악회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D학원장은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변경 전 명칭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 위 현장학습 내용을 보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날짜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였다고 출석부에 기재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로 이를 기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 21.에 정상적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출석하여 교육을 받은 시간이 총 교육시간의 80%에 미달한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날짜 중 위 2011. 11. 5., 2012. 1. 21.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에는 정상적으로 학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5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출석부를 작성한 점, 방문취업(H-2)비자 변경은 지원단이 지정한 기술교육학원을 정상 수료하여 지원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격이 주어지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