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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4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서 C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이론강의 80시간, 실기연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총 240시간)의 각각 8할 이상을 출석하여 법정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교육원에서 위와 같이 정해진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교육원 수강생들을 상대로 20일간의 수강기간 동안 일일 4시간만 교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강기간 동안 일일 8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여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합해 160시간의 교육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하여 교육수료증명서를 제출하기로 수강생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C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제29차(교육기간 2012. 9. 5. ~ 2012. 10. 1.) 요양보호사 수강생 D가 160시간의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전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교육수료증명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5.경 제주시 연동 312-1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에서 D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D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구비서류로 위 허위내용의 교육수료증명서를 첨부, 제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자격증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수강생들과 각각 공모하여 위계로써 당당공무원의 위 자격증 발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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