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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451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결석일로 지목한 2011. 9.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8., 같은 달 24, 같은 해 10. 15. 및 같은 달 30. 중, 피고인이 실제 결석한 날은 2011. 9. 24. 및 같은 해 10. 15. 이틀뿐이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요리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2011. 9. 24.에는 8시간, 2011. 10. 15.에는 6시간씩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출석부를 작성한 점, 방문취업(H-2)비자 변경은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고 한다)이 지정한 기술교육학원을 정상 수료하여 지원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격이 주어지는 점, 지원단은 출석 관련 서류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단축수업을 하고 연장수업을 한 것처럼 출석 관련 서류를 기재한 사실이 밝혀지면 방문취업 체류자격변경허가추천서를 발급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학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석부 등에 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아, 위 추천서 등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위계에 의하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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