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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 20:4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강서 동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하행선 250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렌트 차량을 반납한 점,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범죄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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