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3구단46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5.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1980. 2. 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3. 피고에게 ‘신경증(만성두통)’(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이거나 의병 전역 당시에 진단된 이 사건 상이는 현재 진단되는 근막통증증후군 또는 섬유근육통증증후군에 대한 진단기준이 확립되어 있기 이전의 것으로서 실제 원고의 상이는 신경증이 아닌 현재 진단되는 근막통증증후군이나 만성화된 섬유근육통증증후군인바, 군 복무 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근막통증증후군 또는 섬유근육통증증후군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현재까지 그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전공상심의위원회 명의의 발병경위서 군 입대 전인 1977. 4.경 대학입시 준비 중 원인불명의 열병으로 약 1개월간 앓고 난 후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계속되고 주변 시야가 흐려지는 상태가 계속되어 대학입시를 포기한 채 한약으로 치료하였으나 완쾌되지 못한 채 갑자기 군 입대영장(입대 5일전)을 받고 입대하였고, 그 후로 증세가 악화되어 정신과적 관찰 및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이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