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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05 2016고단1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유 )C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전주시 완산구 D, 402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유 )F에서, 피해자에게 “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면, 어음 만기일에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음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놓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회사가 적자 운영구조인 상태였고, 2013년 경 발생한 덤프트럭 교통사고 처리비용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로부터 어음을 빌려 돌려 막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당시 체납 세액이 31,492,710원에 이르러 북 전주 세무서로부터 2015. 4. 14. ( 유 )C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 2대를 압류당하는 등 위 어음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5. 11. 30. 사업자 등록이 직권 폐지됨).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5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어음번호 G)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발행어음 조회, 폐업사실 증명서, 대금산업 C 어음거래 내역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발급 받아 그 변제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어음거래를 계속해 왔고, 이 사건 어음을 교부 받은 것은 종전 어음의 결제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실상 기존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함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영 사업장은 부가 가치세 체납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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