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 D을 통해 피해자 E, F를 소개받으면서 자신을 연세대학교 졸업생으로 삼성물산의 G 출신이고, 현재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회장이라고 사칭하면서 피고인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에 대해 과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진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도록 하였다.
그 후 2009. 4.경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H이 발행한 1억 500만원짜리 어음을 할인해주면 I에서도 배서할 것이니 절대 부도나지 않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물산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H의 회장이 아니었고, H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곧 부도가 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I으로부터 위 어음을 개서하거나 위 어음에 배서를 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어서, 위 어음을 피해자들로부터 할인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어음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9. 4. 24.경 서울 서초구 서동에 있는 신반포자이아파트 주민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어음을 교부한 뒤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J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 J,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