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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7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11:43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 여)과 D이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서 있는 방향으로 삿대질을 하며 "지랄들을 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밀쳐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진단서의 기재, E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등에 의하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8. 5. 14.경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018. 5. 24.경 MRI 검사 시행 후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에게 발생한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의 최종 진단명은, 주상병으로 고도의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부상병으로 중등도의 경추 염좌/경추양측 신경근 좌상/우경근 후관절증(외상성 척추증), 흉추염좌, 우견관절 근육좌상, 경부 미란창(진단서상 분류코드 S108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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