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마트를 운영하는자, E, 피고인, F는 같은 일행으로 G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자들이다.
C은 2013. 8. 30. 22:15경 세종시 H에 있는 D마트 앞 인도에서 E(51세)이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자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느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한손으로 허리춤을 잡아 수회 흔들고, 멱살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E의 일행인 피고인(52세), F(44세)가 합세하여 C에게 달려들어 멱살 등을 잡고 수회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비틀어 누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좌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59세)의 범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F와 함께 C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E은 C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땅바닥을 향해 약 3회 비틀어 누르고 계속해서 바닥에 1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