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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2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신탄진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도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 조,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및 음주 운전 등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을 다시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세 명의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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