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여러 개일 때에는 그 중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검사가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거제시 D 빌딩 2 층 분양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고 한다 )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원탁 테이블( 이하 “ 이 사건 원탁” 이라 한다) 을 가져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 내 가구 배치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원탁 테이블과 이 사건 원탁을 착각하여 이 사건 원탁의 자신 소유라고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원탁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무실 내 원탁 테이블 2개를 모두 가져간 점, 피해자도 피해자의 원탁 테이블과 피고인의 원탁 테이블을 구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