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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6노503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산 해운대구 C 토지에 관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소송기록 제 126 쪽 )에는 항소의 범위가 ‘ 전부’ 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의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뿐이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항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C 답 27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146㎡를 절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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