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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5,000만 원이 2008. 5. 15.이 지급기일인데 은행에 입금하지 않으면 부도위기에 처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보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곳에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예금거래내역증명, 통장사본, 고소장, 차용증, 무통장입금송금신청서, 차용각서, 변제계획서, 각서, 변제각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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