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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4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3. 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2,700만 원을 주면 대구 달서구 E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0. 3. 10. B 명의의 F 계좌로 1,500만 원을, 2020. 4. 13.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계약서, 변제각서 예금거래내역증명, 계좌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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