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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16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부터 2011. 10. 19.경까지 건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실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11. 1.경부터는 중동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피해자 회사 지사장으로서 현장 노무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현금시재 중 15,000 AED를 임의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10.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462,000 AED(한화 140,910,000원 상당)를 출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변제계획서, 변제각서, 각 거래내역서, 환전영수증, 차용 및 변제각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비록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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