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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8 2014고단7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D 공장에서 피해자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257,400원 상당의 붕장어 6,778kg 에 대한 냉동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붕장어를 통영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보관하던 중, 2013. 3.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붕장어를 임의로 가공하여 C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C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계획서, 변제확인서, 변제각서, 판매품 내역 사본, 원형동결 장어 임의처분에 대한 변제 내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이던 붕장어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고, 피해액 중 2,000여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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