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289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고, 현재까지 충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합계 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