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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4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출기회의 상실, 회사 신용도의 하락 등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근저 당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게 된 과정에 E 과의 거래관계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가 사업운영에 곤란을 겪게 된 원인이 피고인이 설정 받은 근저당권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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