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적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에서 법률상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