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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1 2014노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기도 하나, 집행유예 전과는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 사건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지체장애 아들이 있고 부인 명의의 사업체(할인마트)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될 경우 가족부양 및 사업운영에 다소 과도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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