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규모 및 골프회원권 매매 경위, 범행 직전 친형인 K의 사업자금 융통을 위하여 약 10억 원을 차용하여 주었고, 1억 5,000만 원을 보증해 주었으나 친형의 사업부도, 거래처 부실화로 2017. 5.경 폐업신고를 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B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면 6억 원짜리 D 골프회원권이 있으니 내년 봄에 회원권 거래가 활발할 때 그 회원권을 팔아서 이자까지 5,000만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골프장은 2014년경 부도로 인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 회원권은 거래가치가 없었고 다액의 채무로 인한 이자로 월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했으며, 운영하던 의료기기 업체는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한 자금 압박을 받아오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경 3,000만원, 2017. 2. 10.경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거래가치가 적어도 1억 원 이상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7. 7. 20.기준 1억 5,900만 원 상당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2017. 11.경에는 1억 원에 실제 매각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이 2017. 3. 22. 위 회원권을 E에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