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르 담당변호사 성정찬)
피고, 피항소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변론종결
2017.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46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주1)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77. 4. 1.부터 1981. 3. 30.까지 주식회사 동원의 사북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84. 12. 3.부터 두정광업소에서 다시 광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위 두정광업소를 퇴직한 후 다시 위 사북광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하였다. 이에 망인은 폐광대책비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자녀학자금과 2월분 범위 안의 실직위로금은 지급받았는데, 퇴직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아 재해위로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인 172,468,150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1984. 12. 3. 두정광업소에 채용된 사실, 망인은 1984. 12. 29.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두정광업소는 1991. 2. 1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의 폐광지원대상 광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6. 1. 폐광된 사실, 망인이 2001. 4. 30.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2,168,000원을, 같은 해 10. 6. 1,697,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두정광업소 또는 주식회사 동원 사북광업소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각 확인의 신청일인 1991. 2. 12. 및 2003. 11. 13. 현재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하고 있던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1) 원고는 망인이 폐광대책비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사정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망인이 1991. 2. 12. 또는 2003. 11. 13. 현재 두정광업소 또는 주식회사 동원의 사북광업소에서 3월 이상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는 망인이 2001. 4. 30. 및 같은 해 10. 6.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각 지급받은 돈이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의 폐광대책비 중 실직위로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의 금액이 동일하지 않고 약 6개월 차이를 두고 지급된 점, 망인이 자녀 소외 1의 ○○○○대학 1학년 1, 2학기 학자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돈은 실직위로금이 아닌 ‘자녀학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예금거래내역에는 ‘급여’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이거나, 자녀학자금에 대하여 ‘급여’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망인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학자금이 구 석탄산업법 제39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4호 에서 정한 폐광대책비의 일종인 자녀학자금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망인이 지급받은 자녀학자금은 구 석탄산업법 제29조 제2호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내부 지침 ‘학자금지급 기준’ 제3조 제1항 제4호의 ‘진폐퇴직자로서 진폐심사의의 판정에 따라 위 기준에서 정한 신청기간 현재 입원가료 중인 자’에 지급된 학자금으로 보인다[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지급한 학자금지급내역서(갑 제11호증)의 ‘구분’란에 ‘입원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원고는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 항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