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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04 2015노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여러 차례 상습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후 약 4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려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훔치려 던 돈의 액수는 약 39만 원 정도로서 그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그 범행마저 도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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