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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23:2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하이텍전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 6 앞길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벌금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노모와 미혼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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