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17: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1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감정의뢰(일반감정)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