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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6451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8. 2. 1. C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원고, C 및 피고는 같은 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 제126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집행권원인 공정증서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이 없는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3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 보증연대를 한 것이고, 주채무자 C에 대하여 먼저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C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보증인이 갖는 최고ㆍ검색의 항변은 민법 제43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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