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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8 2016가단267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53,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에이치빔 연결판을 납품하고 대금 20,553,8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553,85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미납 물품대금 중 6,554,900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원고가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6,554,900원을 제외한 금액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이 없어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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