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합13750(본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2013가합21157(반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고(반소피고)
의료법인 영문의료재단
피고(반소원고)
A종친회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3. 12. 3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한국도로공사가 2009. 4. 27. 이 법원 2009금제3329호로 공탁한 2,243,292,250원 중 747,764,08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 한국도로공사가 2009. 4. 27. 이 법원 2009금제3329호로 공탁한 2,243,292,2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및 토지분할 경위
(1) 피고는 B씨의 시조인 C의 장자 D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B씨 14세손 E의 묘소를 비롯한 선조에 대한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보존,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2) 피고는 용인시 F 임야 22,141㎡(이하 'F 토지'라고 한다) 및 G 임야 867㎡(이하 'G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그 종원인 H(2001. 3. 5. 사망), I(1989. 4. 3. 사망), J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1971.11. 26. 위 각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H, I, J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F 토지는 2003. 6. 7. 용인시 F 임야 14,568㎡, K 임야 4,347㎡, L 임야 3,208㎡로 분할되었는데, ① 그 중 용인시 K 임야 4,347㎡는 2007. 9. 3. 용인시 기흥구 M 임야 4,448㎡로 등록 전환된 다음 용인시 기흥구 N 임야 236㎡, O 임야 46m² 및 P 임야 3,319㎡로 분할되었고, 2009. 5. 26. 용인시 기흥구 O 임야 46㎡에서 Q 임야 15㎡가, 용인시 기흥구 P 임야 3,319㎡에서 R 임야 2,864m²가 각 분할되었으며, ② 용인시 F 임야 14,568㎡는 2004. 7. 23. F 임야 9,197㎡와 S 임야 5,389㎡로 분할된 후, 위와 같이 분할된 용인시 F 임야 9,197㎡는 2005. 9. 1. F 임야 9,191m² 및 T 임야 6㎡로 다시 분할되었다.
(4) 그리고 G 토지는 2006. 8. 29. 용인시 기흥구 U 임야 1,025㎡로 등록사항정정 및 등록전환된 다음 U 임야 139㎡, V 임야 69㎡, W 임야 817m²로 분할되었고, 그 중용인시 기흥구 W 임야 817m²는 2008. 5. 29. X 임야 668m² 및 W 임야 149㎡로 다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피고는 명의수탁자인 H, I, J 등을 상대로 이 법원 99가합13297호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0. 19. 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12. 8. 확정되었다.
(2)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분할 전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많은 보상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Y 등은 피고의 종원들 중 B씨 25세손 Z, AA, AB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여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해당 단체에 귀속시키기로 모의한 후 2000. 8. 12.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해산하고 Z, AA, AB의 후손들만으로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여 분할 전 토지를 해당 단체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위 결의에 따라 Z, AA, AB의 후손들만으로 구성된 B씨 22세 AC 종친회(이하 'AC 종친회'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3) 그 후 AC 종친회는 H, I, J을 상대로 이 법원 2000가합19611호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0. 8. 1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1, 3. 16. 이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1. 4. 25.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4. 6. 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AC 종친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4) AC 종친회는 2004. 6. 23.경 AD에게 용인시 기흥구 N 임야 236m², V 임야 69㎡, Q 임야 15㎡, R 임야 2,864㎡, X 임야 668㎡(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한 후 이에 따라 2004. 7.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AD은 2007. 10.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후 이에 따라 2007. 10. 2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AC 종친회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경과
(1) 한편, 피고는 2004. 10. 8. 이 법원 2004가합14294호로 분할 전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J 및 H, I의 각 상속인들을 상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아울러 위 명의수탁자들을 대위하여 AC 종친회 및 AD을 상대로 분할 전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AC 종친회 및 AD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은 제1심 및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5나63674(본소), 2006나36648(반소)]을 기쳐 상고심(대법원 2007다86037)에서 파기환송된 후,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08나71669(본소), 2008나71676(반소)]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30120 판결로써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 결과 법원은 "AC 종친회는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라는 형식을 빌려 분할 전 토지의 명의수탁자들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명의수탁자들의 배신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AC 종친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2000. 8. 12.자 약정(임시총회 결의) 및 그에 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다만, AC 종친회가 위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제1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면, 명의수탁자 측을 대위하여 AC 종친회 및 AD를 상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피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데, 제1소송의 확정판결 중 I에 대한 부분은 이 제1소송 제기 전인 1989. 4. 3. 이미 사망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기판력이 발생할 수 없고, 제1소송의 확정판결 중 H에 대한 부분은 이 제1소송 계속 중인 2001. 3. 5.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되었으므로 H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효력이 없고 H의 상속인이 해당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어 기판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I, H 명의의 각 1/3 지분에 관한 AC 종친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비록 AC 종친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기는 하나, 제1소송의 확정판결 중 J에 대한 부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판결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J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AC 종친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한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및 손실보상금 공탁 경위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기흥구 3차) 관련 도로사업 부지에 편입되었고, 한국도로공사는 2009. 3.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2009. 4. 27. 이 법원 2009금제3329호로 원고 또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2,243,292,2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2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AD의 소유권이 인정되었고, 원고는 AD으로부터 위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1/3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747,764,083원(= 2,243,292,250원
X 1/3)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4. 10. 8. 분할 전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J 및 H, I의 각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AC 종친회 및 AD을 상대로 분할 전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AC 종친회 및 AD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제2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I, H 명의의 각 1/3 지분에 관한 AC 종친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비록 AC 종친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기는 하나, 제1소송의 확정판결 중 J에 대한 부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판결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J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AC 종친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한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2소송에서 소송물로 주장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일 뿐,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제2소송 결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J의 명의였던 1/3 지분에 관한 피고의 AC 종친회 및 AD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배척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1/3 지분에 관하여 AC 종친회 및 AD의 소유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J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AC 종친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행위인 2008. 8. 12.자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AC 종친회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J 명의의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무권리자인 AC 종친회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한 AD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1/3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위 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2,243,292,250원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그 종원인 H, I,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1971. 11. 26. 위 각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H, I, J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명의인이라거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다음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한편, 피고의 위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위해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들로부터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다른 피공탁자인 원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이광현
판사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