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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3 2013고정8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의 토지주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피해자 E과 위 토지위에 냉동창고를 건설하기로 약정하고, 2011. 1. 10.경 위 D의 공동대표로 등록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19. 10:00경 자기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오랫동안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한 점과 그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 받은 대출원금 및 이자 그리고 토지 대금의 일부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공사 관련하여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위 냉동창고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F에게 “공사 당장 중지해라”라고 말한 후 공사를 하지 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작업중이던 굴삭기 앞에 다가가 굴삭기가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냉동창고 건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0. 10:30경 위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현장에 찾아와 현장 인부들에게 “왜 또 공사하냐, 공사 중지하라”고 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냉동창고 건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4. 12:00경 위 장소에서 마침 현장 인부들 모두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동 공사현장 출입구를 빨래줄로 길게 설치하고, 차량 진입금지 표지판을 세워놓아 공사 차량인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장비들을 위 장소에 못 들어가게 막는 방법으로 냉동창고 건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평택시 C의 토지주 또는 피해자로부터 D의 권한과 책임을 양수한 당사자로서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등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냉동창고 건설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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