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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고단3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실내 인테리어 업자인데, C 오피스텔 전체 도배공사를 E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공사 대금으로 C 오피스텔 2채를 대물 변제 받기로 했는데, 지금 돈이 급하여 1채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인 1억 5천만 원에 팔겠다.

선금으로 5천만 원을 주면 오피스텔 305호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E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305호를 매수하였다는 매매 계약서도 사실과 다른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천만 원, 2009. 7. 21. 현금 4천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일부),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도급 계약서, 이행 각서, 영수증, 거래 명세표, 분양권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C 오피스텔 수장공사를 대물로 공사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도급 받았는바,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우선 대물로 받은 2채의 오피스텔 중 305호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그 계약금을 받았으나, 이후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전체 수장공사를 공사대금 10억 5천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고

진술하나( 검찰에서는 9억 원에 도급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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