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A(‘H주유소’의 대표)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금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4. 10. 6. 보증금액을 25,500,000원, 보증기한을 2019. 10. 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A는 그 무렵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A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A가 2015. 11. 2.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3. 2. 대구은행에 25,857,8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763,700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다. 이에 따라 남은 대위변제금은 25,094,197원이다. 한편, 재단이 정하는 손해금율은 연 12%이고, 원고가 A에 대한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한 부분에 확정손해금 251원이 발생하였다. 나. A의 재산처분행위 A는 2015. 6. 15. 동거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도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5. 6. 15. 접수 제4736호 를 마쳤다.
다. 한편,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