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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11006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5,094,448원 및 그 중 25,094,197원에 대한 2016. 3. 2.부터 2016. 6. 1.까지는 연 12%...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6. 보증번호 C,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2019. 10. 1.로 정하여 위 피고의 대구은행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해진 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피고가 2015. 11. 2.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3. 2. 대구은행에 25,857,8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금의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그 대위변제금 25,094,197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해진손해금율은 연12%인 사실,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한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한 부분에대한 확정손해금 251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25,094,448원(= 대위변제금 잔액 25,094,197원 확정손해금 251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25,094,448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6. 3. 2.부터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래 피고 B의 아버지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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