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5,332,901원 및 그 중 45,332,689원에 대한 2017. 3. 7.부터 2017. 8. 2.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7.보증금액을 5,100만 원, 보증기한을 2018. 12. 20.로 정하여 피고 A의 대구은행에 대한 기타운전자금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재단정관에 정해진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 A이 2016. 9. 21.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3. . 대구은행에 45,979,4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금의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그 대위변제금 45,332,689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재단정관에 정해진손해금율은 2013.8.1.이후부터는연12%인 사실,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한 부분에대한 확정손해금이 212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45,332,901원(= 대위변제금 잔액 45,332,689원 확정손해금 212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45,332,689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7. 3. 7.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4. 자신의 딸인 피고 B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