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5 2016가단507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인 D는 피고의 처인 E의 언니의 딸이다.

D는 이모부인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순번 해당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이전등기일 매매계약일 1 당진시 F 답 1,085㎡ 2005. 5. 13. 2005. 5. 12. 2 당진시 G 임야 2,083㎡ 2005. 12. 30. 2005. 12. 26. 3 당진시 H 임야 1,190㎡ 2005. 12. 30. 2005. 12. 26. 4 당진시 I 전 3,144㎡ 2009. 12. 29. 2009. 12. 28. 5 당진시 J 전 1,025㎡ 2009. 12. 29. 2009. 12. 28.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 피고 소유의 당진시 C 전 1,8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00평(992㎡)에 관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표기

1. 당진시 C 전 300평 992㎡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120,000,000원 일시불원정은 2009. 12. 28. 지불하였고 이에 영수함. 제3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5. 12. 3. 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7.경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당진시 C 전 992㎡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20,000,000원(일시불)

라. 원고는 2015. 12. 17.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측량을 의뢰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 소속 L 등은 2016. 1. 8.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내용대로 측량을 하였으나, 측량 당시 원고와 피고 측이 다툼이 있어 측량신청자인 원고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의 확인을 받지 못해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지 않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