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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5 2019가단58775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횡성군 C 임야 1455㎡(이하 ‘원고의 C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2. 18. 1975. 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D로부터 2012. 12.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C 임야와 도로를 두고 인접한 E 전 99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12. 27. 1983. 4. 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F로부터 2007. 11.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다. 한편 지적도상으로 이 사건 E 토지의 면적은 약 4152㎡(1265평)이나 등기부와 토지대장에는 992㎡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인데, 이는 최초 지적원도상 면적 1265평(약 4,152㎡)에서 분배농지 상황증서에 의거 992㎡(300평)가 분할됨에 따라 두 필지(E와 E의 최종 부번의 다음 지번)로 지번과 지적도면이 분할되어 정리되었어야 하나

6. 25. 전란 등으로 도면이 소실되어 분배농지 상환된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여 분할되지 못하고 지적도상 면적은 그대로 인채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만 분배농지로 상환된 992㎡(300평)로 기재되게 된 것으로 “현재 지적도면에 등록된 면적 중 분배농지 상환된 증서에 의한 992㎡(약 300평)를 분할하여 2필지로 등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횡성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래 원고의 C 임야는 지적원도상 이 사건 E 토지가 표상하는 별지 도면 표시 토지 E 전(4,152㎡)을, 이 사건 E 토지는 원고의 C 임야를 표상하는 토지였는데 갑 제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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