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8 2015고정19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8.경부터 2014. 7. 4.경까지 사이에 위 ‘D식당’ 2곳에서 성남시 중원구 E에 위치한 ‘F’으로부터 구입한 칠레산 장족 9,216Kg을 약 104,580,000원에, 칠레산 미니족 2,830Kg을 약 15,900,000원에 각 판매하면서 위 수입산 족발의 원산지를 ‘족발(국내산), 특대 30,000원, 대 20,000원, 중 15,000원, 미니 10,000원’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D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