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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0 2016가단1089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체육용품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의 형으로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C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D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D은 원고 외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었다.

다. 2015. 11.경 C는 폐업되었고, 그 직원들은 E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5. 12.경 E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별지와 같은 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E로부터 2016. 3. 2.에 800,000원, 2016. 4. 20.에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2016. 3.경에 800,000원, 2016. 4.경에 8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8,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을 당시, 피고에게 법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D과 함께 C를 운영하던 G로부터 원고가 지급각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하였을 뿐, 진정으로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상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모한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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