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C(원고의 딸)은 2006. 9.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0. 5. 20. 협의이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9년경 C 대신 부산 D아파트의 입주대금 4,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2009. 12. 8.경 원고에게 그중 2,000만 원을 3년 내에 상환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처럼 위 4,000만 원은 C이 운영하던 “E”라는 주점의 사업자금이었고 피고가 위 금원을 수령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일부의 반환을 약정한 이상 그 반환의무가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C이 별거 중인 피고에게 욕설, 폭행, 협박, 자해 소동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강요하였고, 이에 피고는 C을 진정시키기 위해 채무부담 내지 보증의 의사 없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서상 약정이 피고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상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지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판단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