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B안과를 운영하는 C이 대표이사를, 그 아내인 D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으며, 피고는 필로스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5. 21. 피고와, i) 피고가 유상증자 차원에서 발행하고 필로스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명식 우선주 총 6,000주 중 100주(이하 ‘이 사건 우선주’라 한다
)를 9억 500만 원(주당 905만 원)에 인수하고, ii) 필로스 골프클럽 내 건설되는 타운하우스인 웰빙타운을 5억 9,5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우선주가입약정(이하 ‘제1차 우선주가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우선주 인수 및 웰빙타운 분양대금으로 2008. 5. 26. C 명의로 1억 원을, 같은 해
8. 22. 11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D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후 원고가 그 다음날 피고에게 1억 원을 각 송금하여 총 1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억 원은 D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필로스 골프클럽 VIP회원권을 3억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웰빙타운이 골조공사만 진행된 상태로 중단되어 완공이 어렵게 되자, 원고에게 2009. 7. 3. 3억 원, 같은 해 11. 30. 2억 총 5억 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10. 8. 2. 이 사건 우선주를 B안과에 의료자재를 납품하며 동종의 우선주를 10억 원에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에이치케이티(이하 ‘에이치케이티’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그 대금은 에이치케이티가 B안과에 대한 미수금 296,660,500원으로 대신 하고, 나머지 잔액 703,339,500원은 2011. 10. 5.까지 1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매월 분할지급금에서 에이치케이티가 B안과에 납품한 대금 및 장비임대료를 정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