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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2억 5,000만 원 상당의 F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주식 전문가이니 돈을 투자하면 주식과 선물로 이익을 내어 지금까지의 손실금을 만회하게 해주고, 원금을 보장하며 언제든지 원금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0. 7. 초순경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누나인 G에게 20억 원을 송금한 내역과 이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서류를 같이 보여주며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0.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240억 원 상당의 로또 25회차 1등 당첨금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펀드 매니저 등의 주식 전문가도 아니었고, 로또 25회차 1등에 당첨되어 2003. 5. 26. 로또당첨금 189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로또당첨금은 병원투자,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인하여 2008. 12.경까지 대부분 소비하였고, 위 아파트 매매대금 22억 5,000만 원은 기존 채무금 20억 원에 대한 변제 및 주식투자로 인하여 모두 소비하였으며, 피고인의 누나 G에게 송금한 20억 원에 대하여는 G로부터 5억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G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은 2009. 10. 12. 피고인이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의 기존 손실을 만회해 주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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