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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6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3. 02. 27.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담양읍 지침리 앞 도로에서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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