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다, 라, 마, 바의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과 F 일대에서 활동하는 ‘재건동방파’의 행동 대원인 사람이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6. 15.경 자신이 운영하던 ‘H’ 보도방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흥 접대부가 부산 동래구 E에서 ‘I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보도방 업자들에게 위 유흥주점에 유흥 접객부를 넣지 말하고 얘기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2.경까지 약 8일간 보도방 업자들로 하여금 그 보도방 소속 유흥 접대부를 위 유흥주점에 보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흥 접대부를 강간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재건동방파’의 행동 대원인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 극히 일부의 금액만 투자하는 시늉만 하고, 유흥주점의 수익금 중 50%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흥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2010. 3.경 유흥주점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빚 때문에 I 유흥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냐 ”라고 묻고, 피해자가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내가 2,000만 원을 투자하겠다,
동업으로 주점을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