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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2 2018구단35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4.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방 업주의 장부에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보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청소년이 위ㆍ변조된 신분증으로 원고를 속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보도방 업주와 청소년들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른 것이고, 청소년임을 알면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것은 아니다. 2)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점, 원고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4년 이상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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