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4.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방 업주의 장부에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보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청소년이 위ㆍ변조된 신분증으로 원고를 속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보도방 업주와 청소년들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른 것이고, 청소년임을 알면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것은 아니다. 2)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점, 원고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4년 이상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