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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882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30.경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년간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기간은 2014. 10. 29.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8.경부터 계약갱신에 관한 협의를 하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2014. 9. 5.경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새로운 집의 임대차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1. 피고들에게, ‘새로운 집의 계약금 70,000,000원을 준비하여 새로운 집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2014. 10. 29.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것이므로, 2014. 10. 29. 반드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6. F과,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잔금(670,000,000원) 지급일 및 인도일 2014. 11. 14., 임대차기간 2014. 11. 14.부터 2016. 1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직후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3. I라는 이사업체로부터 이사일을 2014. 10. 29.로 정하여 포장이사견적을 받은 후, 2014. 10. 9. 위 업체에 이사비용 1,900,000원 중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들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였고, 부동산중개인이 임차의뢰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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