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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1 2018가단26540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D의 주식 13,125주의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4. 14.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13,12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억 5,0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남편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의 갑작스런 구속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빠진 상황에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무경험인 피고로 하여금 경솔하게 주식액면가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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