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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6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대상자로서, 2015. 1. 26.경 대전 서구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5. 2. 9. 9:00경에 전주시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2015년도 제2단계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ㆍ통지대상 명단ㆍ통지서 수령증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2014년경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출소 즉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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